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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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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목적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회공헌 (공익·나눔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목적사업 수행은 출연금, 연회비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기부금 모집(후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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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후원)자격

    - 개인, 법인(사업체), 기관, 단체 등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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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금품 종류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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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 34조)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법인세법 제 24조)

기부(후원)절차

  • 기부신청서 작성 아이콘

    01
    기부신청서 작성

    기부자

    기업, 기관, 단체, 개인

  • 기부금 납부하기 아이콘

    02
    기부금 납부하기

    기부자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농협 301-0325-0647-41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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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영수증 발급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기부자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