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산업의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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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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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목적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회공헌 (공익·나눔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목적사업 수행은 출연금, 연회비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기부금 모집(후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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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후원)자격
- 개인, 법인(사업체), 기관, 단체 등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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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금품 종류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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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 34조)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법인세법 제 24조)
기부(후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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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부신청서 작성기부자
기업, 기관, 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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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부금 납부하기기부자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농협 301-0325-0647-41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
03
기부금영수증 발급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기부자
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