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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정관
- (제정) ‘22. 11.13
- (개정) ’22. 12.26
- (개정) ‘23. 04.22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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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산업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활동의 효율화, 내실화를 통해 고객을 위한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선진화 실현에 적극 기여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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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Korea Living Logistics Courier Service Association 으로 표기한다.
(약어는 K2LCA로 칭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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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0(남대문 5가 21-1)내에 둔다.
②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 도 등 필요한 곳에 지부(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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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산업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자료수집·조사연구사업
2.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사업 경영자와 종사자의 교육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지원 사업
3.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택배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및 홍보사업
4.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구매 사이트 구축)
5. 위 제1호에서 제 4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생활물류택배종사자들의 자율적인 복지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
8. 생활물류택배서비스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및 관리사업
9. 기타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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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회원은 택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정한다. 다만, 창립총회 당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로 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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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단체인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그 밖에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이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이 법인이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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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이 자발적인 탈퇴 및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증거서류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이를 심의하여 회원자격의 박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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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회원에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의결로서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거나 설립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이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기타 중대한 과실 저지르거나 이 법인의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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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이상 16인 이내
2. 감사 5인 이하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③ 이사장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명예회장 1명과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각 단체별 1인의 명예부회장과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명예부회장과 고문을 위촉 시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각 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되, 명예부회장과 고문의 위촉 및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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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임기만료가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임원을 선출한 경우 선출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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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의결권 있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및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4. 본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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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임명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정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 정관 제 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 및 내부업무를 전담하며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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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 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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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여 이사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본회의 전반적인 대내외 직무를 수행 및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15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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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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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 제17조 (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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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저희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취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결산 및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 제18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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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경에 연 1회, 임시총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우편,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발송, 팩스,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각 회원 및 감사에게 문서 또는 SNS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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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이 대리인,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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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상임이사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1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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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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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상정할 의안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회원 입회 승인 및 회원 제재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9.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에 주요 사항
- 제23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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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샤할 수 있다.
- 제24조 (의결제척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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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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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6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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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상임이사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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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고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8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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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삼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제29조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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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개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1(현재의 기본재산 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0조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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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31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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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32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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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3조 (회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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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4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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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5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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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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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37조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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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37조의2 (회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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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장 보칙
- 제38조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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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38조의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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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제39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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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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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41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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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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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