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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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안내작성자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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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관련 안내 1.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결과 추적관리 대상기준( 신설 ) ㅇ 혈압 및 혈당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기준 마련하고 6개월마다 해당 검사항목 결과 제출 2. 의료적성검사결과 확인 요건 강화(강화) ㅇ 의료적성검사 대체 서류 종류 및 유효기한 강화 - 의료적성검사 대체 서류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겅검진 결과통보서만 인정 - 고령자의 건강변화를 고려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대체 서류 유효기간을 단축(70세 이상: 6개월→3개월, 65세 이상~70세 미만: 1년→6개월) 3. 의료적성검사 재검사기간 회차 제한(강화) ㅇ 의료적성검사 재검사 기간 연장 및 횟수 제한 - 고령 운수종사자가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3회차 검사(2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14일→30일) - 의료적성검사 결과 부적합을 받은 경우 4회차 검사(3회차 재검사)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