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 12. 29., 일부개정]
군 복무기간 중의 화물자동차 등 운전경력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의 운전경력 요건으로 인정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화물자동차 양도ㆍ양수 신고 과정에서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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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바,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상향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