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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안내작성자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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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후략) 이번 해석지침(안)은 그간 현장지원 TF를 통해 수렴한 노사의견과 전문가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노사는 물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지침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