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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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입사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작성자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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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입니다. 최근 안정적인 수입을 미끼로 한 택배 지입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입사기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입사기 유형 1. 허위 및 과대광고 - 높은 수수료, 좋은(희망)구역 보장 2. 차량대금 편취 -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 -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 후 일자리 미알선 3. 불공정계약 - (차량) 연식, 주행거리, 관리상태, 톤수 등 기존 계약과 상이 - (노선) 기존 배차 노선이 아닌 타 지역 배차 유도 ■ 지입사기 예방법 1. 구인/구직 전용 플랫폼 사용 ※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 : http://kllca.or.kr/ 2. 운수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확인 3. 계약 조건, 수익 배분, 책임 범위 확인 4. 매출전표, 물량, 운임비, 선탑 제공여부, 물량 계약서 및 운송 계약서 확인 ■ 지입사기 신고 및 상담 1.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물류신고센터) -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 등 필수사항 작성 후, 제출 2.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를 통한 신고 ※ 물류신고센터 : https://www.nlic.go.kr/nlic/koilaReportProcessSub2.action 3. 지입사기 피해자 상담(물류신고 상담센터 1661-6115) - 피해자에게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가 확실한 경우 기관에 통보하는 역할 수행 ※ 최근 모 지입업체의 허위 광고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X2IXwRp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