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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사기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최고관리자
2024-02-23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입니다.


최근 안정적인 수입을 미끼로 한 택배 지입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입사기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입사기 유형

  1. 허위 및 과대광고

    - 높은 수수료, 좋은(희망)구역 보장

  2. 차량대금 편취

    -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

    -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 후 일자리 미알선

  3. 불공정계약

    - (차량) 연식, 주행거리, 관리상태, 톤수 등 기존 계약과 상이

    - (노선) 기존 배차 노선이 아닌 타 지역 배차 유도


■ 지입사기 예방법

  1. 구인/구직 전용 플랫폼 사용

    ※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 : http://kllca.or.kr/

  2. 운수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확인

  3. 계약 조건, 수익 배분, 책임 범위 확인

  4. 매출전표, 물량, 운임비, 선탑 제공여부, 물량 계약서 및 운송 계약서 확인


■ 지입사기 신고 및 상담

  1.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물류신고센터)

    -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 등 필수사항 작성 후, 제출

  2. 전자우편, 우편/방문, 팩스를 통한 신고

    ※ 물류신고센터 : https://www.nlic.go.kr/nlic/koilaReportProcessSub2.action

  3. 지입사기 피해자 상담(물류신고 상담센터 1661-6115)

    - 피해자에게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가 확실한 경우 기관에 통보하는 역할 수행


 ※ 최근 모 지입업체의 허위 광고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fX2IXwRp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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