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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 인근도로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작성자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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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입니다. 양평군 교통과에서 택배차량의 불법 주정차 건수의 지속적 증가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차로 인근 도로 내 장기 주차로 인하여 해당구간의 교통체증 및 시야 미확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점차적으로 단속 및 감경처리 없는 과태료 처분울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표 및 양평군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현황 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