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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내용 안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내용 안내]


'24.01.16.일 공포돼 1년 후 시행(일부 내용은 '24.07.17.시행)될 개정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2)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4)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붙임: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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