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대기관리권역 外 권역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경유차량 신규 배번호, 배번호 대폐 가능합니다.- 대기관리권역 內 권역에서는 금년 6월까지 경유차 배번호 신규 허가는 가능하나, 연內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조건 부 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