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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3-3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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