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제목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내작성자최고관리자 |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3-34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