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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CJ대한통운에 놀란 손경식..."노란봉투법 막아달라"파일첨부작성자최고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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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파업시 손배해상 청구 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손 회장이 이끌고 있는 CJ그룹에서는 CJ대한통운이 비슷한 이유로 택배노조와 수년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기업 근로자는 하청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사용자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본다. 원청은 하청기업 근로자와 이같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셈이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4년째 분쟁 중…손경식 "산업생태계 붕괴" 손 회장을 비롯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어느때보다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사용자 범위가 넓어진다면 원청이 하청기업 근로자·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서다. 지금도 노사관계에서 교섭의 대표성을 놓고 갈등이 잦은데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더해질 경우 교섭 대상을 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사 리스크가 회사 경영의 발목을 잡게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손 회장은 지난 24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7250367&t=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