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이슈

물류이슈

사단법인 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의
물류이슈를 확인해보세요.

제목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택배기사 낮은 필요경비 공제율 행정규칙에 강력 반발

파일첨부

작성자

최고관리자
2024-06-21

사회적 합의 파기이자 노사 갈등 조장…‘현행 입장 고수할 경우 집단 대응 예고’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고시 예고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행될 고시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및 제21조의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필요한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고시된 직종별 공제율(%)을 보면 택배기사의 경우 16.5%→19.5%로 매우 낮지만 화물차주의 경우 30.3%→49.9%로 택배기사의 공제율보다 30.4% 높은 수준이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와 개별 화물차주 지출액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택배서비스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학습지 방문판매원보다 낮은 공제율로 산출된 근거는 무엇인지, 조사 방식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학습지 방문판매원의 공제율은 28.6%로 택배기사보다 10%가량 높다. 

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분류 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 170원 중 20원을 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됐으며 인상된 보험료는 2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초과된 보험료의 책임 주체가 불문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택배 산업의 성장과 발전,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묵살된다면 택배기사들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는 “고용노동부도 사회적 합의 기구 당시 참여 주체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용·산재보험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책임은 오롯이 고용노동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며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현행 입장을 고수할 경우 집단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고용노동부와 직접당사자 간 간담회를 촉구했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53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