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산시는 업무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추후 철저한 인수인계와 관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뒤늦게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등록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물류창고 등록 기준을 담당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고 건축물대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걸로 보인다.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빠른 배송을 위해 도심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서수완 교수는 "쿠팡을 비롯해 도심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관련 행정절차를 몰랐는지 알고도 악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도심에는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비용과 주변 여건 등의 이유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물을 빌려주는 소유주는 사실상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사업자에게 물류창고 운영이 안 된다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도심의 물류창고 자체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안전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